2009년 6월 10일 수요일

기능성 발 보조기 적용대상

기능성 발 보조기 적용대상

1. X다리, O다리, 안짱걸음, 8자걸음
2. 무지외반증
3. 발바닥, 발뒤꿈치 통증
4. 습관적 족관절 염좌, 정강이통증
5. 기능성 무릎통증
6. 기능성 요통 골반통
7. 기능성 척추 측만증, 척추 후관절 증후군
8. 선천적 하지 길이 차이
9. 내성마비, 소아마비에 의한 이상보행
10 평발, 요족
11 굳은살, 티눈

기능성신발
1. 신발의 볼 부분이 발가락과 발 볼에 전혀 압박을 주지 않고 발가락 앞쪽으로 1-1.5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신발
2. 앞굽과 뒷굽의 높이 차이가 없는 신발 (차이가 2.5cm 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3. 뒷꿈치가 딱딱하여 뒷꿈치 뼈(종골)를 정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신발
4. 발등에 끈이나 찍찍이가 있어 발의 부피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신발
5. 신발 바닥면이 일직선 형태인것

기능성 발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는 신발
1. 뒤꿈치가 Heel Counter가 딱딱한 신발
2. 여분의 깊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신발
3. 뒷굽이 딱딱하고 낮으며 에어포켓이 없는 신발
4. 끈이나 찍찍이가 있어 발의 부피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신발
5. 발가락 앞쪽으로 1-1.5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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